정치전북선관위, 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'현직 도의원 고발'뉴시스 정치2026년 5월 12일1일 전이 뉴스, 왜 알아야 할까요?이번 사건은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로, 정치인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.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기부행위를 위반할 경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기사 요약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도의원 A씨가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.#전북선거관리위원회#선거 기부행위#정치관련 뉴스댓글 0개좋아요순최신순1000자 남음등록댓글을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