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ch비자발적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에도 정부 인가 받아야전자신문 IT2026년 5월 12일1일 전이 뉴스, 왜 알아야 할까요?이번 법 개정은 통신업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최대주주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기존에는 자발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만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인가가 필요했다.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.통신사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전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.기사 요약KT의 최대주주가 비자발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정부 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#전기통신사업법#공익#현대자동차그룹#정부 규제#KT관련 뉴스댓글 0개좋아요순최신순1000자 남음등록댓글을 불러오는 중...